장애인 2,500원 충주시 거주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무료(증명 필요)
이용인의 권리
– 이용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갖습니다. – 복지관을 이용하는데 있어 일체의 이유를 불문하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. – 자신에 관한 시설의 정보를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. – 자신의 개인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 –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– 복지관의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– 이용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갖습니다. – 복지관을 이용하는데 있어 일체의 이유를 불문하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. – 자신에 관한 시설의 정보를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. – 자신의 개인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 –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– 복지관의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이용인의 권리 제한
–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용인은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 – 이용인의 행동이 사회규범이나 법률에 위반할 경우에는 이용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 – 이용인의 결정사항이 본인, 타인, 기관, 사회에 불이익을 가져올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이용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 – 이용인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밀보장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. – 사법체계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용인의 정보를 요청할 경우 비밀보장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
–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용인은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 – 이용인의 행동이 사회규범이나 법률에 위반할 경우에는 이용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 – 이용인의 결정사항이 본인, 타인, 기관, 사회에 불이익을 가져올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이용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 – 이용인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밀보장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. – 사법체계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용인의 정보를 요청할 경우 비밀보장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
이용인의 의무
– 복지관 이용인은 타이용인, 직원, 자원봉사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. –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의무가 있습니다. – 원활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에 응하며, 개인력에 관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. – 이용인은 약물복용유지를 포함한 질환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의무가 있습니다. – 본인 및 타인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며, 사고 발생 시 본인(보호자 포함)에게 책임이 있습니다. – 본인의 부주의나 과실 및 자기결정에 의한 사고 발생 시 본인(보호자 포함)에게 책임이 있습니다.
– 복지관 이용인은 타이용인, 직원, 자원봉사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. –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의무가 있습니다. – 원활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에 응하며, 개인력에 관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. – 이용인은 약물복용유지를 포함한 질환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의무가 있습니다. – 본인 및 타인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며, 사고 발생 시 본인(보호자 포함)에게 책임이 있습니다. – 본인의 부주의나 과실 및 자기결정에 의한 사고 발생 시 본인 (보호자 포함)에게 책임이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