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안내
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복지관 이용인과 및 지역사회 주민의 인권 의식 향상과
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센터입니다.
이용인 인권교육
복지관 이용인의 인권의식 향상과 권리보장을 위한
교육 및 상담 지원
대상자: 복지관 이용인
사람중심 장애인식개선교육
장애에 대한 편견 및 선입견, 차별을 해소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
대상자: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
「유아교육법」·「초·중등교육법」
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
[법정의무교육]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
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
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 기관
대상자: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장
[법정의무교육]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
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5조의3제1항 및
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장애인
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 기관
대상자: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장
신청 및 접수는 기관 메일로 받고 있습니다.
각 교육에 해당하는 양식을 다운받은 후
아래 기관 메일로 신청서를 보내주세요
E.MAIL : cbrorkr@hanmail.net
찾아가는 인권교육: 070-4221-9865 이성우
장애인 인식개선교육: 070-4221-9739 권중엄
각 교육에 해당하는 양식을 다운받은 후 아래 기관 메일로 신청서를 보내주세요
E.MAIL : cbrorkr@hanmail.net
TEL 찾아가는 인권교육 : 070-4221-9865 이성우 사회복지사
사람중심/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: 070-4221-9739 권중엄 사회복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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